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전임교원 외부 정규학기 강의 출강

A 사립대학 소속의 전임교원이 B대학에서 강사 신분으로, C대학에서 겸임교수 신분으로 각각 정규학기 강의를 출강하는 것이외부강의 신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