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시 음료 제공 가능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이 회의시 운영위원들에게 간단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원위원 중에 본인 자녀의 담임(초등)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원위원(교장) 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학부모위원으로부터 금품등(음식물,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