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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수(교육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 신고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기업의 직원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달라고하여 진행하려고하는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기간은 강의시간 외 저녁시간 등 활용예정이며, 6주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직원 교육용 자료 작성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것이라면 강의료, 원고료 등을 합산한 총 금액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 이내여야 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