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 수수 후 소액 선물을 답례할경우 수수 가액 산정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만약 A공무원이 추석명절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수수하고 A공무원이 그 답례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주었다면 A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27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30만원으로 봐야할까요?* 전제조건- 답례 선물 당시 식사비 수수와 시간과 장소적 연속성은 존재- 사교 의례 목적이 아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에 해당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