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활동 사례비 관련
안녕하세요.부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상위기관인 공무원(주무관, 사무관 등)의 외부강의활동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부처 소속기관으로 파견 된 공무원과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공무원신분이 된 학예사의 경우산하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부처 공무원 신분으로 심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지만자문회의, 강의, 기고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처 감사실도 아니고 소속기관의 감사실에서 저희 기관이 강의비와 회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십니다.섭외를 할 때 목적, 내용, 사례비 등을 밝히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해당기관의 사례비 수수 제한 기준에 맞춰서 받으시고 신고하시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급하는 저희 기관이 문제라고 하셔서요.공무원이 외부 강의, 컨퍼러스 등 행사의 발제, 기고 등에서 일체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