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선물
OOO기관 기관장님이 한국에 살고 있는(파견) 외국정부 OOO님으로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와인 40~50만원 가량 하는건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는 했습니다. 근데, 외북정부 OOO님이 저희 기관장님과 직무관련자입니다. 이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선물 신고 및 청탁금지법 가액범위 초과로 제9조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추가로> 외국정부로 부터 받은 선물도 금지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통보해야하나요???<의견으로는>의견1 - 직무관련은 있지만, 외국정부차원에서 준거라 금지금품에 해당 안된다는 의견과 의견2 - 그래도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므로 자연인으로 보아 가액범위 초과시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 제9조에 따라소속기관 신고 및 제23조7항에 따라 법원까지 통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