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로부터 선물

OOO기관 기관장님이 한국에 살고 있는(파견) 외국정부 OOO님으로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와인 40~50만원 가량 하는건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는 했습니다. 근데, 외북정부 OOO님이 저희 기관장님과 직무관련자입니다. 이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선물 신고 및 청탁금지법 가액범위 초과로 제9조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추가로> 외국정부로 부터 받은 선물도 금지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통보해야하나요???<의견으로는>의견1 - 직무관련은 있지만, 외국정부차원에서 준거라 금지금품에 해당 안된다는 의견과 의견2 - 그래도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므로 자연인으로 보아 가액범위 초과시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 제9조에 따라소속기관 신고 및 제23조7항에 따라 법원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자인 외국정부 인사로부터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30만원)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등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