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제외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근무중인 소방공무원(구급대원)입니다.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지원단에 요청으로 강의를 나가게 된다면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만약 위탁 운영되고있다면 신고대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조례첨부하였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지원단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기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별도 설치된 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