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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담임에게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케익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고등학교 담임교사 입니다. 스승의 날에 학급 아이들이 조금의 돈을 모아 20,000원 정도의 케익을 두고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케익을 아이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했지만, 크기가 너무 적고, 아이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무실 선생님들께서 나눠 드셨으면 한다고 아이들이 애원하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 이틀 정도 전이라 어느 반도 감사 인사를 하는 행사를 하지 않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기도 힘들어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악의적인 민원 제보자가 있었는데, 저희 반 학생이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린 케익을 보고 국민 신문고에 신고를 하였고,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교사를 신고하여 퇴직을 하게 만들었다. 등의 발언을 하고, 질타를 하는 답변에 항의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신고, 접수를 하라는 교육청의 결과 통보에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결과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교육청에서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다고 엄중 경고 조치를 한다고 하고, 학급아이들에게 케익을 받은 것은 청탁 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청탁 금지법은 금품 제공자가 개인이고, 청탁의 의도를 갖고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인데, 교원이며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예외 사유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꼭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해당 게시판에 문의 한 질문 중에 퇴임을 앞둔 고등학교장에게 학부모가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봤습니다. " 다만,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패와 2만원 상당의 학생들이 단체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케익이 다른 수준의 금품인가요?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작은 케익을 교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인가요? 권익위의 해석에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답답해하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법과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헌법에 위배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법적 안정성을 지향는 법의 이념에 따라 불안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교사의 제한된 권리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법률 및 관련 법령의 존재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령의 해석이 맞는 것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학생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엄격한 법률 및 시행령을 공지하여 모든 시민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들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