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5조,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 따라 1시간 최대 40만원, 1시간 초과시 150%(최대6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종합감사과정에서 사례1: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강사료(1급/2시간)에 대해 <최초25만원+1시간초과12만원+원고료10만원=47만원> 책정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규정에 따라 기관장 상한액(원고료포함)인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사례1 적용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사례2: 또 다른 강의를 했던 지방의회 계약직공무원(박사학위자/1급))에 대해서는 3시간 강의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초25만원+매시간초과(2시간)24만원+원고료10만원> 59만원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한시간 상한액 40만원+매시간초과150%범위 적용 60만원이하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 바, '59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사례1과 사례2의 명확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건지, 사례1과 사례2는 다른 경우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