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에 유료 강의 제공

공익 목적의 비영리 법인이 진행하는 유료 강의를 취재를 원하는 기자에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인데, 문의하신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강의를 제공받아 강의에 참석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예외사유의 해당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양도·대여 불가).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 동기와 목적, 수수 시기와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