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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협의회장이 제공하는 감사패를 공무원이 받아도 되는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다수의 지역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가, 각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민단체협의회장 명의로 시청 공무원에게 감사패와 금액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상품권이 아니므로 불가함을 확인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1) 공무원이 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2) 받아도 되는 경우, 감사패 가액을 문의드립니다. (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보아 5만원까지 가능한지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므로 금액제한이 없는지 등)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