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협의회장이 제공하는 감사패를 공무원이 받아도 되는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다수의 지역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가, 각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민단체협의회장 명의로 시청 공무원에게 감사패와 금액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상품권이 아니므로 불가함을 확인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1) 공무원이 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2) 받아도 되는 경우, 감사패 가액을 문의드립니다. (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보아 5만원까지 가능한지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므로 금액제한이 없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