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는 것과 청탁하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문의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청탁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문의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청탁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을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