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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도 외부강의신고 대상이 되나요?

대학 교수이고 음악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학과는 영상디자인과에서 학생들에게 음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작곡한 음원 영상에 사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음악을 사용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 금액은 500만원 가량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도서 발간 인세와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없다고 본 것같았는데 관련 내용을 다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신고대상이 되어야하나요? 아님 신고만 하고 저작권료는 정당하게 받으면 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하며, 계약 등을 통한 음악에 대한 사용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악 사용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