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도 외부강의신고 대상이 되나요?
대학 교수이고 음악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학과는 영상디자인과에서 학생들에게 음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작곡한 음원 영상에 사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음악을 사용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 금액은 500만원 가량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도서 발간 인세와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없다고 본 것같았는데 관련 내용을 다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신고대상이 되어야하나요? 아님 신고만 하고 저작권료는 정당하게 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