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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는 단체행사 시 행사 지원 공무원 식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올립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아 지역생활개선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행사 참석하여 행사를 지원한 후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인원에게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함께 한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 또는 6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당 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식사가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