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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님이 땅을 추석선물로 주고싶으시답니다. 괜찬을까요?

이번 돌아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사촌형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고싶으시다는데.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친구, 친척끼리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예전 88년도에 사둔 쬐끄마한 땅인데. 일전에 도움 드린것도 있고해서 고맙다면서 선물로 주고싶으시답니다.금액도 별로 안되고 팔아봤자 돈도 안되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암것도 못하는 땅이라면서 팔리지도 않고 기한도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면서 추석때 선물로 주신답니다.양도양수증 금액란에 추석선물이라고 기재하면될까요?둘다 공무원도 아니고 형님은 카센터하시고 전 그냥 직장인입니다.친척일뿐이거든요.

혹시 몰라서 여쭙고 혹시 또 몰라 변호사를 구해보려합니다.괜찬을까요? 금액에 상관없다고 하는게 맞나요? 선물이라는게 꼭 현금으로만 주는건 아니자나요. 부동산도 선물로 줄 수 있나요?저번에 전화드리니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글로 남겨봅니다. 중요한 일이라 꼭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 사이의 금품등 거래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