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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전 담임선생님이 결혼식 축의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3학생 입니다올해 중1담임을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참석하려고 한느데 맨손으로 가기는 그래서 축의금 내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서 처벌 되나요?학생들이 만약 축의금을 낼수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전 학년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에도 교육 관련 법령 및 학교 내부 규정 등에서 제한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