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기초->광역) 식사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기초지자체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부단체장님은 도에서 파견된 4급 공무원이십니다. 부단체장님이 도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 소속 직원은 부단체장님 보다 하위직급)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소속이 기초 / 광역이라 판단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1. 기초 부단체장이 사비로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2. 기초 부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위하여 업무 상 방문한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두 경우 다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