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영화관에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 초청행사 제안
관내 영화관에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 초청행사를 제안했습니다.구청 내부망을 통해 신청을 받고 1인당 시사회 티켓 4장을 지급할 예정이며,시사회 티켓은 영화배급사에서 영화관에 지급한 것으로 관람료는 무료입니다.해당 영화관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영화관으로 연면적 5000m2이하 시설이어서, 법령상 다중이용시설로 구분되진 않지만 구청에서 해당 영화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매년 명절맞이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위반사례 발생 시 계도), 해당시설 취업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립니다.1)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사회 티켓 지급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사항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인지?2) 무료시사회 초청행사 시점이 시사회 해당영화 개봉 전, 후 상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이 달리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