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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구매하고 사은품 받음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신분입니다.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여름 행사기간이라서 사은품(탁상용 미니 선풍기)을 주더라구요 구매담당자 개인이 가져서 써도 되는것인지요?개인이 쓴다면 어떤 법령 위반일까요?"금품등"에는 물품도 포함인데 사은품도 "금품등"에 해당될까요?공직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금품수수금지 조항이 똑같더라구요 그럼 행동강령 금품등의 수수금지 위반이면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금지 위반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사은품이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사은품 제공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예산 사용에 의한 부수적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