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사은품이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사은품 제공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예산 사용에 의한 부수적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