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선교정기관에서 지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교정위원에게 기관장이 기타운영비(업무직접관련자 축조의금을 기타운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로 축조의금 10만원을 현금지급 가능한가? 입니다.먼저 교정위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30조에서 수용자의 교육 교화 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시행령에서는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에게 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고충해소, 교정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 밖에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종교상담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징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교정위원과 교정기관장과의 관계에서 축조의금을 국가예산으로 지급 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축조의금을 5만원까지만 지급해야 하는지, 미적용으로 5만원을 초과한 금액도 지급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