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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관 리스트 문의

안녕하세요공직기관(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나. 상기 ‘가’에서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