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내규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공무법에 따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청탁금지법시행령?이 오늘(2024.08.27)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5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질의드립니다.기관 업무추진비로 외부인력에게 접대성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면 식사비를 4만원으로 제한해야하나요~?청탁금지법 대상은 5만원짜리 식사 제공가능하고, 청탁금지법 비대상에게 4만원 식사 제공하는것이 모순인것 같아서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업무추진비" 한도금액이 상향되었는지요? 현재 상향되지 않았다면,청탁금지법 시행령 상한금액에 따라 상향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2021.1.1.)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참고로,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 음료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훈령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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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