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내규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공무법에 따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청탁금지법시행령?이 오늘(2024.08.27)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5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질의드립니다.기관 업무추진비로 외부인력에게 접대성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면 식사비를 4만원으로 제한해야하나요~?청탁금지법 대상은 5만원짜리 식사 제공가능하고, 청탁금지법 비대상에게 4만원 식사 제공하는것이 모순인것 같아서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업무추진비" 한도금액이 상향되었는지요? 현재 상향되지 않았다면,청탁금지법 시행령 상한금액에 따라 상향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