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횟수 산정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외부강의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이 같고 대상이 같은 경우의 횟수 산정2.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이 같고, 대상이 다른 경우의 횟수 산정3.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이 다르고, 대상이 같은 경우의 횟수 산정세가지의 횟수산정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외부강의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이 같고 대상이 같은 경우의 횟수 산정2.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이 같고, 대상이 다른 경우의 횟수 산정3.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이 다르고, 대상이 같은 경우의 횟수 산정세가지의 횟수산정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세부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Ⅳ.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