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가 포함됩니다.
나. 사안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두고 있고, 검증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와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 등에 관한 심의로,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에 보고되어 공개되는 등 그 성격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증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