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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2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에 대한 질문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한 예외로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적용 대상에 대한 문의입니다.질문1)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교감', '교직원-학교장', '교감-학교장' 사이에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요?질문2)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이사장', '교감-이사장', '학교장-이사장' 사이에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요?질문3) 질문 1,2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 구분하여 안내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나.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 금품등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