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2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에 대한 질문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한 예외로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적용 대상에 대한 문의입니다.질문1)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교감', '교직원-학교장', '교감-학교장' 사이에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요?질문2)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이사장', '교감-이사장', '학교장-이사장' 사이에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요?질문3) 질문 1,2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 구분하여 안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