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통상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는지?

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이 00사업과 관련 있는 민간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공무원이 00사업 수행자를 선발시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음)1. 직무관련자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 이자율에 해당 금액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차용증은 없으며, 해당 공무원과 직무관련 민간인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 것이 인정된 상황임) -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면 공무원에게는 징계,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모두 해당되는지? - 돈을 빌려준 민간인도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해야 하는지?2. 공무원이 자가 소속 부서의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 사람들은 서로 직무관련자인지? - 직무관련자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호의 라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님 다른 조항인지?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3. 2번과 관련되어, 직무관련자로 인정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제1항 제1호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으로 돈을 빌린 부하직원과 돈을 빌려준 상급자 모두 같은 법 제26조(징계), 제28조(벌칙)제2항에 따라 징계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하직원에게만 처분을 해야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이란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청이익, ②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을 말하는바,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에도 금융이익 상당액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그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제공한 자(민간인)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②,③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