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된 기관 사업 소개 및 홍보도 외부 강의에 해당할지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협의체 or 회의 장소에서 소속된 기관 사업 소개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이것이 외부 강의에 해당하여 강의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여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저는 이것이 외부강의이며, 강의료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속된 기관 사업 소개 및 홍보가 누구로부터 요청받은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나. 만일, 사안의 사업 소개 및 홍보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