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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 부정청탁 유권회석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00기관에서 6급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특정 부서(심사 당일 해당 부서장회의 실시)에서 육아휴직 복귀한 승진자명부 1위인 A를 제외시키고 B와 C를 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 당일날 승진심사위원들을 찾아가 해당사항을 논의를 실시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고 말한뒤 휴직 복귀자 A를 제외 시키고 B와 C를 승진하도록 의견을 전달하여, A를 승진에서 제외시킴.위의사항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사안이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는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