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원금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모 국립대학병원후원회입니다.이번 연말에 후원회장님의 이임 예정이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 일부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후원회장: 외부 기업 대표이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혹은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의 경우에 만 할 수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아닌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 외 저촉되는 법령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