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 국가.지자체 해당 여부 질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요청기관이 국가, 지자체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공기업도 국가, 지자체에 해당이 되나요?더불어 **공사, **공단의 경우도 국가, 지자체로 포함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요청기관이 국가, 지자체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공기업도 국가, 지자체에 해당이 되나요?더불어 **공사, **공단의 경우도 국가, 지자체로 포함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기업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