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서 출시되지 않은 시제품을 선물 하려고 합니다.출시가되지 않은 제품이기에 가격 자체를 모르겠고, 또한 이제품이 정식으로 출시 될지도 미지수 입니다.다만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의 가격을 검색한 결과 2만원 정도 하였습니다.성의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서 출시되지 않은 시제품을 선물 하려고 합니다.출시가되지 않은 제품이기에 가격 자체를 모르겠고, 또한 이제품이 정식으로 출시 될지도 미지수 입니다.다만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의 가격을 검색한 결과 2만원 정도 하였습니다.성의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시제품이 상기 제2호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