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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교수 외부강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외부강의 활동 및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전임교원이 연구년 교수인 기간 동안 외부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구년 교수는 재직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는 않고 연구 활동만을 하는지라외부강의 활동이 가능한지,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을 보면,외부강의는 휴직자인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직자로 분류되는 연구년 교수도 신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연구년 교수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연구년 교수가 외부강의등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