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1) 부서운영비 혹은 정원가산비로 전직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상한액을 얼마까지로 해야될까요?2) 1번 질문의 선물을 스*벅스 카페 카드 등(현금성 상품권) 이런걸 줘도 문제 없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품등(금액상품권 포함)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예외 조항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부서운영비 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용이 에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