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근무하고있는 사업가 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저희 회사측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기업의 후원금 문의가 있어혹여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수사 중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게되도 문제가 될까요? 혹여나 수사 중이거나 수사예정인 기업이 있으면 그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근무하고있는 사업가 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저희 회사측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기업의 후원금 문의가 있어혹여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수사 중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게되도 문제가 될까요? 혹여나 수사 중이거나 수사예정인 기업이 있으면 그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해당 후원금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