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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청렴연수원 교안사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상으로 음식물 가액이 2017년 기준 30,000으로 알고있는데 조합법인카드로 600,000원 상당의 식사를 21명이 했을 경우에 30,000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왜 과태료 처분이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하단의 법원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24. 자 2017과 97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위반자에게 과태료 6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자동차 관리사업체(자동차 정비업체, 매매업체)의 등록, 지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7. 7. 27. 21:27경 △△시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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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식당에서 이사장, 임직원 및 조합원 총 21명과 함께 60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사실, 위 조합의 이사장이 조합 법인카드로 위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자는 위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등록,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식사를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반자는 위 조합의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금품 등도 수수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반자가 위 식사를 통해 28,571원 상당의 식비를 수수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담당팀장의 권유로 식당에 가게 되었고, 위 모임에 참가했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오히려 조합원의 협조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는 위 조합의 구성원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직무관련자가 위반자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공문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상호간에 의견 교류를 할 수 있고, 반드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위법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일부의 사람과 친해지게 됨에 따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과 친분이 없는 다른 직무관련자가 보았을 때 공무원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인 점, 식사장소가 △△시인 것으로 보았을 때 위반자로서도 위 모임이 공적 모임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참석을 거절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위반자가 식사 장소에 가서야 참석하면 안 되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반자는 자신의 식비를 개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충분히 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