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예규 등
1.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205쪽에나와있는,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만 규정된 아래내용이 ᅳ>지방공무원에게도적용되나요?(지방공무원 복무에관한예규에는 아래내용 없음)공무원이 대학교시간강사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유무 및 월간강의횟수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받아야한다.2. 궁극적으로 궁금한건,위 예시처럼 공무원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출강한 경우,겸직은별론으로하고(받는것이원칙이라치고)(겸직허가를 받았다면 외부강의신고하지않아도되지만,)1)겸직없이 외부강의신고만 했다면,외부강의신고 의무는 준수한것으로 볼수있나요?2)아예 외부강의 신고대상으로는 보지않는것인가요?(무조건겸직의허가대상인가요)3) 요청기관의 공문에의하지않고, 전화 등을 통한 외부강의는 금지라고 (국가공무원~~예규)에 규정되어있는데,이 규정을 어긴다면 어떤 제재가 이루어져야하나요?법조항 나열이아닌 해석이 궁금하므로미흡한 질문이지만 수일동한 고민하여 질문한 것인만큼 궁금증해소에 도움을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