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예규 등

1.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205쪽에나와있는,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만 규정된 아래내용이 ᅳ>지방공무원에게도적용되나요?(지방공무원 복무에관한예규에는 아래내용 없음)공무원이 대학교시간강사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유무 및 월간강의횟수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받아야한다.2. 궁극적으로 궁금한건,위 예시처럼 공무원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출강한 경우,겸직은별론으로하고(받는것이원칙이라치고)(겸직허가를 받았다면 외부강의신고하지않아도되지만,)1)겸직없이 외부강의신고만 했다면,외부강의신고 의무는 준수한것으로 볼수있나요?2)아예 외부강의 신고대상으로는 보지않는것인가요?(무조건겸직의허가대상인가요)3) 요청기관의 공문에의하지않고, 전화 등을 통한 외부강의는 금지라고 (국가공무원~~예규)에 규정되어있는데,이 규정을 어긴다면 어떤 제재가 이루어져야하나요?법조항 나열이아닌 해석이 궁금하므로미흡한 질문이지만 수일동한 고민하여 질문한 것인만큼 궁금증해소에 도움을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겸직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문의하신 겸직허가 없이 외부강의등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신고를 하였다면 동법상의 신고의무를 준수한 것입니다.

나.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령상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공문에 의한 외부강의등 요청이 아니라고 하여 동법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예컨대,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0장 외부강의에는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등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