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 교사에게 꽃다발 및 떡 선물
청탁금지법 Q&A에 보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퇴직 예정이나 퇴직하신 교장선생님께 학부모회에서 꽃다발 및 떡 선물(5만원 이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까요? 퇴직 예정인 경우와 퇴직한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 Q&A에 보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퇴직 예정이나 퇴직하신 교장선생님께 학부모회에서 꽃다발 및 떡 선물(5만원 이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까요? 퇴직 예정인 경우와 퇴직한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퇴직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퇴직예정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과 학부모(학부모회)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제공)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부모회에서 교장에게 제공에게 선물은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