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 예정 교사에게 꽃다발 및 떡 선물

청탁금지법 Q&A에 보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퇴직 예정이나 퇴직하신 교장선생님께 학부모회에서 꽃다발 및 떡 선물(5만원 이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까요? 퇴직 예정인 경우와 퇴직한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퇴직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퇴직예정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과 학부모(학부모회)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제공)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부모회에서 교장에게 제공에게 선물은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