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강사 외부강의 해당 유무
공직유관단체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배관기능장, 설비보전기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 때문에 한 교육원에서 보조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비보전 관련 시험준비를 도와주는 역할(강의보조원)로, 기계작동법을 알려주는 등 학생들의 시험 연습을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공직유관단체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배관기능장, 설비보전기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 때문에 한 교육원에서 보조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비보전 관련 시험준비를 도와주는 역할(강의보조원)로, 기계작동법을 알려주는 등 학생들의 시험 연습을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교육원으로부터 요청받은 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제2항), 보조강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