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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시 주최시 공공기업, 공공기관 협찬 가능 문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기획전시에 외부 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전시 추진시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자치예산으로 추진중이며 이와 별도로 협력하고 있는 외부단체가 따로 협찬을 받아 전시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주최 기관이 협찬금액을 집행하지 않는데도 공식 홍보 포스터에 협찬기업과 기관의 로고를 넣을 수 있는지요?참고 협력하고 있는 외부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