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청탁금지법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질의 1. 사립대학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는자가 국가 연구기관에서의 평가/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국가연구기관 예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직유관단체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