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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119구급대원에 제공하는 음료,간식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과거 김영란법 당시 119 소방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병원에서 제공하는 음료 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으며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한다면 종합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료, 쿠키, 빵 간식 등이1. 청탁금지법 제2조의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청탁금지법 제8조의 3항의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3. 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간식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③ 관련) 의료기관이 환자 이송을 위해 찾아오는 구급대원(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 제공하는 간식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고,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이송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