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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차량 유류 주유시 보너스 카드 문의

관공서 차량 유류 주유시 보너스 카드로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을 연말에 관할 주민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것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립포인트 등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