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요청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자가 타 공공기관(A)에서 주최한 강의 건으로 사례금을 수령했는데,해당 사례금을 강의를 주최한 공공기관(A)이 아닌, 강의 운영을 대행한 용역사(B)에서 지급했습니다. * 용역사(B): 공공기관(A)에서 계약을 맺어 강의 운영을 대행이럴 경우 동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는 공공기관(A)으로 보아야하나요? 용역사(B)로 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직자가 타 공공기관(A)에서 주최한 강의 건으로 사례금을 수령했는데,해당 사례금을 강의를 주최한 공공기관(A)이 아닌, 강의 운영을 대행한 용역사(B)에서 지급했습니다. * 용역사(B): 공공기관(A)에서 계약을 맺어 강의 운영을 대행이럴 경우 동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는 공공기관(A)으로 보아야하나요? 용역사(B)로 보아야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의의 주최기관 및 사례금 지급기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요청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자기 이름으로 강의등을 요청한’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