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선물 청렴위배여부
우리 회사에 매년 검사를 맡기는 고객이 본인 회사의 시험실 만들 때 참조하기 위해 견학하고자 방문하면서, 고객이 직접 농사지은 것이라며 귤 한박스를 가지고 옴. 받으면 청렴에 위배되는지?
우리 회사에 매년 검사를 맡기는 고객이 본인 회사의 시험실 만들 때 참조하기 위해 견학하고자 방문하면서, 고객이 직접 농사지은 것이라며 귤 한박스를 가지고 옴. 받으면 청렴에 위배되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안으로 인해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제공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