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구 지원의 해외출장 관련 문의
해외기구 지원(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는게 허용되나요? - 국제기구, 해외정부는 허용 / 해외학회, 해외기업, 해외대학 지원는 비허용이 맞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기구 지원(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는게 허용되나요? - 국제기구, 해외정부는 허용 / 해외학회, 해외기업, 해외대학 지원는 비허용이 맞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나. 다만,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사회상규상 허용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