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 여부 및 금액
1)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하나요?2)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사님으로 선임 시 강사료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3) 위 강사님은 법령 제2조에서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그리고 참고해야하는 법령, 시행령 등을 문의 드립니다4) 교육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경우 강사료 상한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법으로 보입니다만 단순문의 드립니다)
1)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하나요?2)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사님으로 선임 시 강사료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3) 위 강사님은 법령 제2조에서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그리고 참고해야하는 법령, 시행령 등을 문의 드립니다4) 교육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경우 강사료 상한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법으로 보입니다만 단순문의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 미준용). -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우 다른 사유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