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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외부강의 해당 여부

외부강의 관련 질의드립니다.'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권익위 제공) 라는 사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1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ᆞ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전문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사안의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