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시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1. 관련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나.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정의) 및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다.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 등) 라. 청탁금지법해설집(2024)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3.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4. 청탁금지법해설집(2024) 제11조제1항제2호 예시자료를 참고하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 등록 위탁업무,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현황조사업무 등 각 법령에서 법인·단체에 대한 업무 위탁이 명확히 명시될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교육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4. 예시와 같이 특별한 권한을 위임·위탁했다고 판단되어지지는 않는데 해당 전문단체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